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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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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2022-누-59693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318,524,606원, 농어촌특별세 6,582,9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14행의 “(이 중 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 2023. 4.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인 1,230,258,554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17,106,366원으로 산정한 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2,921,031원 및 농어촌특별세 60,36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외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 A 외 2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47,258,554원을 동일 지분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230,000,000원으로 보아 소외인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을 1,21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09,852,19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소외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B이 신고한 양도가액 29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인들이 신고한 총 양도가액을 1,465,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15,773,67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소외인들의 요구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1,25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25,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0,000원과 소정의 등록세, 교육세,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이 분할전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5년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소외인들이 신고한 분할전 토지의 양도가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인들의 분할전 토지의 총 양도가액을 1,230,258,554원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17,106,366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소외인들이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볼 분명한 근거 없이 B이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신고한 293,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인 C의 진술서(갑 제8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5호증), 영수증(을 제8호증)이나 제1심 증인 A, D, E, B의 각 증언만으로 위 293,000,000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을 제3,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개산공제액 13,977,6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가 2022. 3. 24. 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외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분할전 토지의 취․등록세 57,500,000원을 면적으로 안분한 24,168,5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원고가 위 24,168,590원 외에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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