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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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생산일자 2023.11.01.
AI 요약
요지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나36167 근저당권말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 소 인)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9. 20. |
판 결 선 고 | 2023. 11. 01. |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승계참가인은 정○○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x. 8. 5. 접수 제154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승계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