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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2-중-6520생산일자 2022.12.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13.1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3.9.15.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2013.3.14. 및 2013.9.5. 각 고지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 연락두절 등으로 두 차례 반송됨에 따라 2013.10.29.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였고, 공시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2년 10월경 친형인 AAA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2012.1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고, 2013년 2월경 명의를 형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아 계속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없이 2012.9.20.부터 현재까지 ㈜BBB에 재직중이고, 2013년 9월경 형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라는 연락을 받고 폐업을 진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자,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결정 후 공시송달을 통하여 송달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2.12.1. 개업하였고 2013.9.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BB 대표이사 CCC이 2022.5.24. 증명하고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 거래내역(2012.12.1.∼2013.12.31.)을 통해 쟁점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는 청구인의 친형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은 없고, 처분청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3.10.16., 2013.10.22. 각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2013.10.2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4852, 2019.1.23., 같은 뜻임),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10.16., 2013.10.22. 각 반송됨에 따라 2013.10.2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 같은 뜻임).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 또는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하거나 일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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