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22656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이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0. |
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제2기 xxx,xxx,xxx원, 20xx년 제2기
xxx,xxx,xxx원), 근로소득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xxx,xxx,xxx원, 20xx년
xxx,xxx,xxx원),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구 ○○로 ○○, ○○동 ○○호
(○○동, ○○○○)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 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에 기
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본안 전 항변’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