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에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표1〉기재와 같이 원고가 20**년부터 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중국 소재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 합계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내지 20**년 귀속 각 매출누락액에서 관련 공사비 등 필요경비 합계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1〉(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증빙불비 가산세 중 일부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차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중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2차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 **. **. 2차 감액경정 당시 감액되는 본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의 경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3차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잔존 처분’이라 한다).
〈표2〉(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을 제2,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이 아니라 △△△의 대표이사였 던 이○○인데, 이○○가 중국 내에서 중국 소재 사업장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복식부기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두었으므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고, 거래처인 시공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관청에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가 이를 토대로 매출 누 락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이 사건 잔존 처분 중 일반과소신 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인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가 아닌 △△△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던 중국 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도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 다는 것은, 결국 △△△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은 중국 내 사업 장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도 중국 시 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환치기 방식 에 의하여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 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보유 하고 있던 증빙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 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 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