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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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여주지원-2022-가단-10516생산일자 2022.03.2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51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3. 2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시 □□구 △△읍 ◊◊리 산xxx-x 267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8. 접수 제2315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