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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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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
여주지원-2021-가단-21953생산일자 2022.06.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4.

판 결 선 고

2021.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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