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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공주지원-2022-가단-4709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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