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
부천지원-2022-가단-117035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703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8.

12. 1. 접수 제23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