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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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