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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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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경주지원-2022-가단-11497생산일자 2023.01.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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