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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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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2022-가단-15044생산일자 2023.01.3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