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5.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3.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지상 6층, 연면적 569.75㎡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판매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2022.4.12.∼2022.4.29.)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6.28. OOO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OOO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를 확인받았고, 5년동안 이를 신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이나 추가적인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2022.4.28.이고, 해당 안내문에는 “귀하의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은 5월 18일이오니 이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납세고지서 발행일자는 2022.4.18.로 확인되는바, 과세예고통지 전에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어 과세절차를 어긴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는 OOO원으로서, 과세관청의 무사안일한 행태로 발생한 가산세 역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청구인이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인 OOO서장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가)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결정 전 청구인과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세무대리인 또한 기재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해명안내를 생략한 채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OOO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85 판결 참조). (다) 당초 OOO서장의 2017년 해명자료 제출 안내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약 5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사안일한 행태로 인해 발생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못 적용한 신고유형을 바로잡아 경정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377, 2014.4.1. 등 참조). (2) (쟁점②)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을 개시하여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에 발생된 주택판매수입금액 OOO원은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5년에 영위한 분양대행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5년에 영위한 분양대행업은 분양대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5.8.10.부터 2015.12.31.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OOO원의 소액의 매출이 2∼3회 발생함에 그쳤으며(당초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6.28. 해명안내문 수령 후 2017.7.6. 매출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함), 매출의 상대방이 AAA라는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여 동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대외적으로 확정하여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서3065, 2008.10.28.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하 생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4)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별지 제4-5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불복청구의 우려가 없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2022.4.16. 과세예고통지서 및 2022.4.18.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22.5.10. 공시송달 하였다. (3) 청구인은 2015.8.10. OOO에 분양대행업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시 분양대행수입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7.6. OOO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분양대행업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8.10.∼2015.12.31.이고, 분양대행수수료는 건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년 6월경 OOO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수령하였는바, 해당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OOO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등, 같은 뜻임). OOO서장은 2017.6.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6.30.)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4.16., 납세고지서는 2022.4.1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22.5.10.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