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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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대법원-2022-두-64075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221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02.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