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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6091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11. 접수 제17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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