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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처분청이 2022.7.29. OOO 임야 700㎡을 공매한 처분은 BBB 주식회사를 4순위로 하여 OOO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취소하고 그 배분순위 및 금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5. 그 소유의 OOO 임야 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담보로 AAA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한다)는 2008.12.15. 청구인의 AAA-주에 대한 금전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받기 위하여 AAA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12.23.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제66조 및 제103조에 따라 OOO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배분기일인 2022.7.29. 위 공매에 따른 배분할 금액 OOO원(예치이자 OOO원 포함)을 1순위 체납처분비로 OOO원, 2순위 화성시청에 OOO원, 3순위 처분청에 OOO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주에 OOO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쟁점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공매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분금액을 제외하여 배분계산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2.7.22. 「국세징수법」제9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2.8.1.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주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은 2008.12.15.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2022.4.27.이므로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는 채권’이라는 내용으로 BBB-주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2.10.21.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성된 쟁점배분계산서는 부당하고,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배분계산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사실 외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권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에 관한 쟁점배분계산서 상세내역, 쟁점채권의 존부와 관련한 OOO의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본세)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2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채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OOO는 2022.7.1.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매각한 후, 배분기일을 2022.7.29.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표1> 쟁점배분계산서의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배분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99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2022.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2. BBB-주 앞으로 배분된 공매대금 OOO원을 OOO로부터 인계받아 「국세징수법」제10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7.19. BBB-주를 상대로 OOO에 OOO로 쟁잼채권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BBB-주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22.10.21.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변론)판결을 하였는데(BBB-주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2.11.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위 판결서에 기재된 주문 및 청구원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OOO 판결서 주문 및 청구원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제94조)를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순(제96조 제1항)으로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며(제96조 제3항), 이러한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9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쟁점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OOO 2022.10.21. 선고 OOO 판결)하였고, BBB-주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부존재함에도 BBB-주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중 OOO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쟁점배분계산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