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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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대법원-2021-두-52716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상고심 진행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 경우 각하 판결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2716(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헨OOOO |
피 고 | 삼OOOOO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