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생산일자 2022.06.24.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2.06.03

판 결 선 고

2022.02.16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