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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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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대법원-2022-두-39901생산일자 2022.07.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99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7.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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