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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2-두-52898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04.

판 결 선 고

2022. 12.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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