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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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대법원-2023-두-32112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2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누1577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