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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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대법원-2022-두-64631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