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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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22-두-66286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62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6. |
판 결 선 고 | 2023. 0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