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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령§4②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전-7182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6.9.20. 법인 아닌 단체(개인)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2021.12.1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1.12.22.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22.1.26.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2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받은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2022.1.1.2022.12.31.)받은 후, 2022.3.4.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2021.10.1.2022. 9.30.)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소득으로 총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4.26.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021.12.14.2022.12.31.)하므로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없는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0.1.9.30.까지이고, 쟁점토지 양도일(=잔금지급일)은 2021.12.14. 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종중의 최초 회칙은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종중회칙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최초 회칙(=정관, 2017.9.8. 시행 종중회칙)을 작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반영해 작성된 새로운 종중회칙이 있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청구종중 종중회칙(2017.9.8. 시행) 내용 중 발췌

 (2) 쟁점①이 인용되는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선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토지이므로,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당시 제출한 종중회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22.1.1.2022.12.31.까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21.12.14.은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없다.

<표2> 청구종중 종중회칙(2022.1.23. 시행) 내용 중 발췌

  (가) 청구종중은 2022.1.2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시 제출한 종종회칙은 위 <표1>과 같은 종중회칙(2017.9.8. 시행)이었으나, 처분청이 청구종중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종중이 법인 신청을 위해 제출한 종중회의록(2022.1.23.)과 신청서에 기재한 법인결성일(2021.10.20.)의 시차에 모순이 있어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위 <표2> 종중회칙(2022.1.23. 시행)을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2> 회칙을 기준으로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는 2022.1.1.2022.12.31.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는 2008.12.10.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OOO토지 OOO㎡와 OOO㎡는 2021.6.15.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OOO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지정OOO”에 근거하여 수용된 것으로, 2021.3.31. 당시 토지 매각이 예정된 상태였고, 2021.6.15.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이전내역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2021.12.14.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의 고유번호 및 법인 이력 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종중 이력 등 요약

 (3)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 제출된 청구종중 종중회칙(2022.1.23. 시행, 위 <표2>)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는 2022.1.1.2022.12.31.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21.6.15.자 고시에 의하면, 고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아래 <표4>와 같이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2021.6.15.자 고시 내용 중 발췌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분묘 사진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사진> 청구주장 쟁점토지 지상 분묘 사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종종 회칙(위 <표1> 참조)에 따른 청구종중의 사업연도가 매년 10.1.∼ 9.30.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1.12.14.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2021.12.14.2022 .9.30.)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당시(2022.2.4.) 청구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칙은 (청구종중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17.9.8.부터 시행되는 회칙이 아니라) 2022.1.23.부터 시행되는 청구종중 회칙(위 <표2> 참조)인 점, ② 청구종중이 적법한 종중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회칙(위 <표1> 참조)은 2017.9.8.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2.1.23.부터 시행되는 신규 회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③ 2017.9.8.부터 시행되는 회칙에는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청구종중의 유효한 회칙은 2022.1.23.부터 시행되는 청구종중 회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021.12.14.2022.12.31.)하게 되는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종중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청구종중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이 기각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인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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