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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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강릉지원-2022-가단-32626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