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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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안산지원-2022-가단-89428생산일자 2023.01.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