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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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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0387생산일자 2023.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84.1.9. 이후인 84.6.1.부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30km,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년 전인 15.4.3.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로 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08년~15년 기간동안 연간 **만원 내지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한 조합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09.1.1.~17.3.8.(8년3개월) 기간동안 청구인의 구매금액 합계액은 **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3,547㎡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69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1.9. OOO 전 3,5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7.6.15.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2.3.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는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9.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거주지 간 직선거리를 인터넷포탈사이트 지도로 측정하면 30㎞를 약 300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처분청이 관련 정보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2015.2.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종전 20㎞이내에서 30㎞로 확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적용 거주지 요건을 완화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에서 5%정도의 오차범위를 규정하거나, 불균등 자본거래로 보는 30%의 주당이익오차범위,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5% 범위 등 세법상 오차의 범위를 두어 부당하거나 억울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지도상으로 측정된 거리가 30㎞를 300미터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차이는 거주지 요건과 1% 차이에 불과하고, 거리를 실측하지도 아니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정보로 측정한 거리의 측정인의 주관 및 작업방법 등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거주지 요건을 판단한 것은 세법규정을 너무 주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 관련규정 법익의 최소성의 원칙 및 균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1984.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중 2012년경 쟁점농지의 일부가 김포시에 수용되어 이로 인해 거주지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었고, 만약 쟁점농지의 일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와 관련된 감면요건 미충족 논란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여 충분한 세부담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더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농민인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79.5.18.∼2015.4.3.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한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 직선거리로 30㎞를 초과하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한 사실이 없이 30㎞를 300m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만 오차 범위 내에 해당됨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7.6.5. 이를 양도하였고, 1984.6.1. OOO에 주민등록전입하여 2015.4.3.까지 거주하였으며, 2015.4.3.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인 OOO에 주민등록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OOO시장이 발급(2015.4.10.)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 및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서류’로 등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2015.6.23.)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6∼2008년도 직불금으로 연간 OOO원∼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OOO서장이 발급(2017.2.28.)한 청구인의 2008∼2015년 기간동안 근로소득 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

OOO

  (라)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발급한 2009.1.1.∼2017.3.8. 기간동안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상품명,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구매금액(합계액 OOO원)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상 연도별 총 구매금액

OOO

  (마)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인터넷OOO 지도상 30.4㎞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감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인터넷OOO 지도상 30.4㎞로 측정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4.1.9. 이후인 1984.6.1.부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30㎞,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OOO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년전인 2015.4.3.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8∼2015년 기간동안 연간 OOO원 내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조합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2009.1.1.∼2017.3.8.(8년 3개월) 기간동안 청구인의 구매금액 합계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3,547㎡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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