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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중-5250생산일자 2023.03.23.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2. 개업하여 OOO에서 알루미늄가공압축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8.12.31. 폐업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7.9.28.∼2018.12.3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쟁점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8.∼2019.10.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당기재료매입액인 OOO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9.11.27.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21.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의 원가로 판단하여 상여로 처분한 쟁점매입①과 쟁점매입②는 실제 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수불장부 및 계좌이체금액 중 원재료 매입액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의 금액을 원가로 계상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폐자원수집상과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매입한 폐기물인 비철금속에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하고, 원형으로 압축하는 단순공정을 거친 후 전량 금속제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폐자원수집상과 폐기물배출업체는 대부분 자료발생에 따른 세금부담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할 뿐 아니라, 물품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며, 또한 품질도 양호하고 거래규모도 큰 폐기물배출업체 등은 항상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거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므로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현금을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애로가 있다.

  (다) 이러한 현실에서 쟁점법인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늘려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빙이 없음에도 매입원가로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쟁점매입③은 2018년에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제 BBB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음이 수불장부 등에서 확인되고, 매입대금도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가공원가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인 2017사업연도 OOO원과 2018사업연도 OOO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쟁점매입을 제외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동종업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원가율(원재료매입액/매출액)이 산출되는바, 매출물량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원재료는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료매입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표1> 쟁점법인의 원가율 산정내역

◯◯◯

 (4) 증빙이 없어 원가를 부인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실제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입 없이 매출은 이루어 질 수 없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무자료 매입에 불과한 것으로 현금인출액도 수불장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원재료매입 및 인건비 등의 지출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제조원가명세서 상 당기재료매입액 중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이 제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재활용폐자원 공급자 중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또는 재활용폐자원매입 신고서 상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를 실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그리고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청구인은 일반적인 고철업계의 관행만을 주장하면서 실제 매입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손금부인된 금액은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한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또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8.8.∼2019.10.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중 근로소득자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액(쟁점매입①)과 제조원가명세서 상 당기재료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의제매입액 등과의 차액(쟁점매입②) 등 쟁점매입인 OOO원을 가공원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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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아래 <표3>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당기재료매입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법인세 경정내역

◯◯◯

   3) 이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고윤기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 등을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등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전 2019.4.25.∼2019.7.10. 기간 동안 BBB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적출내용 및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BBB에 대한 조사적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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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BBB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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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은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이 아닌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며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제출한 증빙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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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532-******-**-013)의 현금출금액과 수불장부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이 정리한 현금거래 내역 및 쟁점매입①·②를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계좌에 대한 현금출금액 등 비교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불장부의 일부와 청구인이 정리한 수불장부의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수불장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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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청구인이 정리한 수불장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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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은 수불장부 이외에 별도로 정리한 재활용폐자원매입대금 및 급여 등 이체지급내역과 BBB 이체내역을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정리한 재활용폐자원매입대금 및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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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BBB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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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쟁점매입의 가공매입 여부에 따른 원가율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원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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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수불장부와 현금이 출금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불장부 상 거래처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부내용이 불분명하고, 여기에 기재된 무자료(현금) 매입액(OOO원) 또한 현금출금액(OOO원)과 쟁점매입①·②(OOO원)와의 차이도 커서 이를 신뢰할 만한 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BBB의 거래내역 역시 입금된 자금이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가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쟁점매입을 쟁점법인의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장부 및 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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