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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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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2-부-6733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공급하고 있는데, 2010~2014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된 법인세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5~2017사업연도는 일단 세무조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다음, 2019.6.13.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토지공급 수익을 (준공 전이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 준 시점(인도기준)에 익금으로 인식하면서, 그에 대응한 비용(관련된 이자 포함)은 미래 예정원가(손금)를 추정하여 인식한 다음, 공사과정에서 예정원가의 증가가 예상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증가분(이하 “예정원가증가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는바, 이 경우 예정원가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2) 청구법인은 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존 국가시설 등(이하 “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개발사업에 사용한 다음, 준공 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축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한다)을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구시설의 익금 및 그 귀속시기

 (3) 청구법인은 신시설의 기부ㆍ채납과는 별도로, 사업부지(택지) 에 자신의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채납하였는데, 이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이하 “쟁점기반시설비”라 한다)의 손금 여부

 (4)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일단 자본화한 후 감가상각 등의 과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로서 건설이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분(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처분청이 2019.8.13.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기각(조심 2019부4386, 2020.6.12. 결정으로,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30. 2016ㆍ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도 2015사업연도와 같은 취지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5.31.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매출의 원가를 당초 추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상,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예정원가가 증가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면, 그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택지개발사업 수익ㆍ비용(회계·세무처리방법) 인식기준은 경제적 실질은 물론, 법적으로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다.

  (나) 건설ㆍ제조 등에 따른 손익인식에 대한 법인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손금에 산입한 총 예정원가의 변동 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약 “총 예정원가가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시점까지” 변동 분을 손익에 반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전체 개발지구를 각 구획(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구획별 준공시점의 손익에는 반영되어야 한다.

 (2) 구시설과 신시설은 상호 교환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구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신시설의 기부채납 사정에 따라, 구시설 가액은 다시 익금에서 제거되어야 하므로 구시설은 자산수증익(익금)이 될 수 없고, 단지 구시설과 신시설의 차액만이 “준공시점”의 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3) 쟁점기반시설비는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대가로 부담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 내의 지출로서, 일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건설자금이자를 발생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화하는 것은 건설과정 중에 발생함을 전제한 것으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에는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이자 인식기준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바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예정원가증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계상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수익인식(인도기준)에 다툼이 없는 이상, 그 원가만을 작업진행률과 같이 공사과정 중 추가로 인식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기업회계는 「법인세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준용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이 정한 인도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전체 사업부지를 구획별로 구분하여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공용부분이 존재하여, 특정 구획별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수익․비용을 인식할 수 없고, ‘특정 구획별’이라는 기준 자체 또한 임의적․자의적이어서, 그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할 수도 없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인도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한 이상, 이후에 변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특정 구획별로 끊어서 인식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 변동분은 실제 발생한 사업연도에 인식되어야 한다.

 (2) 순자산증가설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 받은 국ㆍ공유지는 해당 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익금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바, 구시설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사업계획승인일에 자산수증익(익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3) 쟁점기반시설비는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택지개발을 위한 필수지출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관계 법령상 근거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지방자체단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일부(한도분)만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법인세법령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되, 예외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그 건설 등의 (일시적) 중단 여부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예정원가를 추정하여 인식한 후, 이후 공사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그 예정원가의 증가분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② 사업개발지에 있던 구시설의 익금여부 및 그 귀속시기

 ③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기반시설비의 손금여부

 ④ 건설 중단기간에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쟁점별 경정청구 내역(손금인정 및 익금불인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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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①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ㆍ공급하면서 OOO 등 39개 사업지구의 준공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등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매각대금을 매출(익금)로 인식하였고, 이와 동시에 실제 지출된 원가와 함께 향후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예정원가를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여 매출원가(손금)로 인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다음사업연도부터 매년 당초 추정한 예정원가에서 추가로 실제 지출이 발생한 원가는 제외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예정원가(원가충당부채)를 다시 추정하면서 토지보상금 증감, 설계변경 등으로 변동된 금액(예정원가 변동금액)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문단 36 등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보아 전진적으로 매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예정원가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사내유보)한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매출원가가 감소된 것으로 계상한 예정원가감소액은 별도의 경정 없이 익금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에는 위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다음, 2015사업연도에 이어 이 건 2016ㆍ2017사업연도 경정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구시설을 점용ㆍ사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해당 사업의 준공시점에 용도 폐지된 구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새로 설치한 신시설을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구시설과 신시설의 각 소유권 귀속은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들 소유권의 귀속이 서로 대가관계 내지는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다른 세무처리는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구시설을 대체하여 새로 설치한 신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발생 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재고자산의 매출인식 시점에 이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다(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바, 동일한 입장으로 보임).

 (4) 쟁점③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택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지원 근거는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동 사업과 별도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지구에 도로ㆍ학교ㆍ도서관 등 기반시설 설치 명목의 쟁점기반시설비를 기부채납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반시설비를 매출원가가 아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위 금액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분만을 손금불산입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④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을 위해 조달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일부로 자본화하였다. 다만, 토지 보상 착수 후 토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거나 토지 준공 후 건물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차입원가) 문단 20 등에 따라 ‘적극적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중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일시적 건설 중단으로 자본화하지 않은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 동일쟁점으로 제기되었던 2015사업연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9부4386, 2020.6.12.)을 하였고,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 중인 2010~2014사업연도 사건은 1심(OOO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및 2심(OOO고등법원 OOO제1행정부 2023.2.8. 선고 2021누10289 판결)을 거쳐 현재 3심에 계류 중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보건대, 청구법인은 익금인식시점에 그에 대응하는 손금인 예정원가를 추정하여 손금으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그 예정원가의 증가액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등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조심 2019부4386, 2020.6.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인식한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구시설은 신시설과 교환거래의 성격이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상 수증자산의 가액은 익금이 되어야 하는 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본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매입이나 제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외의 교환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귀속된 구시설이 익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설령 익금으로 보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있는 점, 구시설의 무상 귀속 여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4386, 2020.6.12.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비는 판매용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택지 매출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은 택지개발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반시설설치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른 택지조성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택지개발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4386, 2020.6.12. 같은 뜻임).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어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중단한 경우(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세법」 제28조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자본화의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4386, 2020.6.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차입금이자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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