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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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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중-6777생산일자 2023.02.1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10.22. 같은 시 OOO를 취득한 다음, 2021.1.22. OOO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22.4.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은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194, 2020.2.18.)을 적용해 왔다.

 (2) 청구인은 2021.9.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유권해석에 의하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이 된 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의 취득일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은 2년 이상 보유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었다.

 (3) 이후 기획재정부는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2021.11.25.) 이전인 2021.11.2.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에서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변경하였으며(재산-953, 2021.11.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더욱이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297, 2021.6.30.)을 2021년 12월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11.25.에는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2021년 12월까지는 기존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에서 2021.11.2.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2021.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2년) 기산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21.11.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9.1. 쟁점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택은 2021.11.25. 양도되었다.

 (2)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에는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

 (3)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1.11.2.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동 유권해석의 적용시점을 ‘2021.11.2. 이후 양도분’으로 명시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194, 2020.2.18.)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해 왔고, 청구인도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2021.11.25.)에는 종전과 다른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 2021.11.2.)이 존재하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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