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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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대전고등법원-2021-누-12778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1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2.7.21 |
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