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부터 부동산업 및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상호 : OOO)하였는데, 2016년경 OOO시장으로부터 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32호와 업무시설 24호(오피스텔,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2018년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2.3.28.〜2022.5.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쟁점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6.9.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주택’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거나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차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및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목적, 규정의 내용·체계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감안하면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건축 단계부터 쟁점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구조 및 시설을 갖추도록 건축되었고, 공급 당시 매수인들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분양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되거나 사용된 바 없어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2021년 2월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1호가 개정되어 해당 시점부터 면제대상 국민주택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 쟁점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과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 세법 해석상의 견해가 대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이므로,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며,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부5087, 2018.2.22.,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2) 최근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이 건의 사실관계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명시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국세청은 그간 예규·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은 쟁점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결정례·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시장의 건축허가(신축) 처리 통보(2016.4.5.)와 건축허가(신축 : 허가사항변경-2차) 처리 통보(2016.11.10.) 및 사용승인(신축) 처리 통보(2016.12.7.)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표제부상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내역을 “공동주택”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별 전용면적(벽체 및 계단실 제외)은 85㎡ 이하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로 분류하여 주차대수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분별하여 구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계약의 표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특약사항(제8조)에 ‘오피스텔 각 세대는 등기 이전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목적·내용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 바[조심 2017서991(합동), 2017.12.20.,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례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에 관하여 조세심판원과 각 급 법원에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쟁점특례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주택 규모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면세대상 재화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다만, 우리 원의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합동)]이 있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데[조심 2021인2251(합동), 2021.12.2., 조심 2021중5554, 2022.10.19., 조심 2022인6701(합동), 2022.11.21.,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2017년 제1기분)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017년 제1기분, 2018년 제2기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6)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