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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생산일자 2021.10.1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61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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