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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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2-두-32221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2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옥○○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107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