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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생산일자 2022.09.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797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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