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생산일자 2022.09.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7977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9. 21.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 접수 제123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