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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생산일자 2023.02.10.
AI 요약
요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5,11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개업하여 전자기기 설계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발급·수취하였던 2016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8매 합계 184,2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4매 합계 144,000,000원 및 2016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7매 합계 224,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 합계 239,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CC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3매 합계 165,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144,000,000원 및 2016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6매 합계 192,7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 합계 239,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한 거래를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다. 피고는 2018. 3. 7.부터 2019. 11. 2.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9. 12. 1.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5,1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CC에게 발급한 총 13건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2016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4건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2017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나머지 9건은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CC 사이에 실제 거래가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38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해 발급·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관하여, E지방법원은 2019. 8. 29. CC의 대표자 D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CC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E지방법원 2018고단45,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수취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백한 것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변호인이 유도하는 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한편, 원고는 CC의 거래처인 ‘F’가 G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CC와의 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E지방법원이 2021. 1. 14. G세무서장이 ‘F’를 운영하는 H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E지방법원 2020구합20867), 위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공거래임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였고(다만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평가할 수 없어 위 부분이 포함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E고등법원 2021누20696),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두44104)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와 사이에 2017. 1. 2. 부터 2017. 1. 13.까지 25회에 걸쳐 매출대금 약 3억 9,300만 원, 매입대금 약 3억 9,900만원이 입·출금되었다. 2017. 1. 2.자 100만 원의 입금내역을 제외하면 2017. 1. 11. 20시 경부터 2017. 1. 13. 16시경까지 약 44시간 사이에 24회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그 입·출금 액수의 총액도 거의 동일하다. 원고는 이러한 입·출금 내역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수시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비슷한 범위 내의 금액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입·출금되었던 점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④ 원고의 사업장은 CC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CC 대표자 D은 원고 대표자 I의 처남으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 대표자 I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왔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고의 질문이나 조사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관련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⑤ 조세불복절차에서 원고 및 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거래명세서는 같은 거래, 같은 공급가액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내역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는데, 위 거래명세서가 모두 공급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작성된 거래명세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원고는 몇 개의 거래에 관한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재화가 공급된 실제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6. 6. 2.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1)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3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13호증의 1, 을 제3호증)에는 품목 “BTT-1000 제품 실험”, 수량 100개, 단가 25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조세불복절차에서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에는 같은 내용이 품목 “BTT-1000 제작 실험”, 수량 50개, 단가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C가 다른 업체들에게 “BTT-1000” 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에 있어 실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두뇌향상기 콘트롤러”(갑 제14호증의 1), “BTT-6000외”(갑 제16호증의 1) 품목들이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과 동일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6. 2.자 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6. 6. 15.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2)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3. 주식회사K(이하 ‘K’이라 한다)에 “TCAM-4522IR” 135개, “TN-B200CE” 22개를 발주하고, K이 2016. 6. 28.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다음날인 2016. 6. 29. 위 대금 40,309,500원을 지급한 사실, CC가 2016. 5. 31. L공사와 사이에 보안용카메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카메라 수량이 위와 같이 원고가 K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수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 및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들(갑 제6호증, 을 제3, 5호증)에 기재된 “TCAM-4522IR”, “TN-B200CE”의 품목명 외 나머지 부분의 품명, 수량, 단가가 모두 불일치하는 점, 원고는 CC가 위 물품들을 L공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납품사진(갑 제12호증의 3)에 나타난 카메라 포장박스의 회사마크는 K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6. 15.자 매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6. 11. 24.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6)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7 내지 2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품목 “BTT-1000 PCB 조립”, 수량 100개, 단가50,000원 / 품목 “BTT-500 PCB 조립”, 수량 200개, 단가 80,000원 / 품목 “자기장 시스템”, 수량 15개, 단가 1,1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조세불복절차에서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에는 품목 “BTT-1000 PCB 조립”이 없고, 품목 “BTT-500 PCB 조립”, 수량 150개, 단가 85,000원 / 품목 “자기장 시스템”, 수량 10개, 단가 2,6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CC가 다른 업체들에게 “자기장 방석” 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에 있어 실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1. 24.자 매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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