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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3091생산일자 2023.04.24.
AI 요약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20. 모친인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2.1.17.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고, 2019.12.4.이 매매계약일인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2022.10.5. 청구인에게 2021.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31조에 따라 합당한 가액이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친의 취득가액이 OOO원, 쟁점주택의 신고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증여재산평가 신고가액은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이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후의 재산시가의 차액은 쟁점주택의 증여취득가액이 OOO원, 평가심의위원회 결정가액인 모친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재산시가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없는 자산이다.

  (다) 특히 모친이 쟁점주택을 1년 10개월을 소유하면서 청구인이 수증으로 5년 이내에는 매각도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단기간에 현저한 이익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없으며, 5년 이후에 양도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아파트 또는 근린시설(상가 등)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합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신고가액으로 합당한 가액이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신고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고,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합당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신고가액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가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과 같이 쟁점주택은 한 건물안에 면적과 주택고시가격이 다르고, 빌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인 모친이 1년 10개월 전에 취득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도 증여 당시의 합당한 가액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의 입법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과세예고시 적용한 상증세법 제76조 제5항 규정은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결정가액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자산가액을 취득한 후 단기간내에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대를 물려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나) 즉 취득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당초 취득가액보다 차액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 또는 획일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한 제도가 아닐 것이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단순한 계산으로 모친이 취득한 OOO원에서 쟁점주택의 평가액인 OOO원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취득세(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의 차액을 단순한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러한 이익을 수증받기 위하여 소형빌라 위반건축물을 수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결정가액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같은 법 제4장 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사항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하는 규정이 아니고, 쟁점주택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항 제2호의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수증 후 재산가치상승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쟁점주택 결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가) 청구인은 신고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평가가액이므로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결정가액이 1년 10개월 전의 거래가액이나, 해당기간 내에 전국 부동산의 평균적인 가격 상승은 있다고 하여도 그 변동 요인은 통상적이고, 주위환경의 변화 등 당해 재산의 가격의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를 해당재산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결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시가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시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주택의 결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5.1.1.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를 확인한바,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있는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집행상 용이한 면은 있으나 동 기간을 경과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해소”로 명시되어 있다.

  (라) 따라서 개정취지는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단기간 내에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대를 물려 증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청구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마)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결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인 aaa은 2020.1.7. BBB㈜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취득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취득내용

◯◯◯

  (나) 청구인은 2021.10.20.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OOO으로 평가한 후, 2022.1.17.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년 6월 쟁점주택이 증여일(2021.10.20.,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OOO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시가조사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시가조사서 내용 일부

◯◯◯

  (라) OOO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7.29.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표3>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마)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2022.10.5. 청구인에게 2021.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쟁점주택이 속해 있는 공동주택의 2019∼2021년 기간 동안 각 호별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이 속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부동산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택이고,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OOO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전에 청구인의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추이 등으로 볼 때 위 심의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쟁점주택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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