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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2023-서-3206생산일자 2023.04.26.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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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OOO 외 49건과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OOO 외 4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위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①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감면후 공시가격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3.6%를 적용하고, ②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감면후 공시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세율 0.5%를 적용하여 2022.11.2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법률규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주택의 이용과 수익권을 일컫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액이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은 재산의 사적 유용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임대수익이 양호한 주택의 임대소득률도 공시가격 대비 임대소득률이 1.5%를 초과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2주택자의 경우라면 제일 낮은 세율인 1.44%(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적용되어도 임대소득률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일진대, 하물며 현재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임대소득률의 4배 이상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의 임대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결국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 5년 내로 파산이 불가피하고,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재산몰수형의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이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청구인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연간임대수입의 세배 이상 수준으로 부과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많은 임대사업자의 세금은 최소 20배에서 수백배까지 증가하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세법 개정과 세금 폭증으로 임대사업의 영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임대사업자의 신규진출도 막아버린 꼴이고, 결국 이는 임대사업이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 양성화와 임대매물 확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였는데, 불과 3년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민간임대주택의 합산 배제 등록이 말소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과세표준 6억원 공제를 삭제하고, 법인에 대한 7.2% 높은 단일세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갑작스러운 법률 개정을 통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보다 2021년과 2022년의 종합부동산세가 3∼10배, 임대사업자의 처지에 따라 수백 배까지 폭증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경과규정 없는 통보에 가까운 세법 개정은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신뢰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명확한 법규정에 의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짐에도 공시가격을 법률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부의 훈령으로 정하고 있고, 전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가격을 매년 집값 상승률보다 세 배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2022년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2022년 공시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택 단지도 생겨 전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정부방침이 실상은 공시가격과 실질 가격의 괴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공시가격의 임의적인 적용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헌법규정 위반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2채 소유하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통해 소유한 주택을 1채씩 나누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1/10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 이혼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이중과세 해당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

OOO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결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점(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 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략)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2020.8.18.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6)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