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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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45349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3. 0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