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
원 고 | 황**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d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그 상장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면 8행의 “얻은 이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장 당시까지도 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비등기임원(상무)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갑 제4호증 14면 참조).”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