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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의 소
원주지원-2023-가합-50003생산일자 2023.04.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3가합5000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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