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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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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