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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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대법원-2022-두-68800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8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