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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법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구-3036생산일자 2023.05.03.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20. 개업하여 OO시 O구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유중인 신축주택 35건(사용승인일 : 2016.3.25.)에 대해 2016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합산배제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된 주택 27건(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2022.10.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분양 및 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수요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을 뿐,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쟁점법률”이라 한다) 개정이유(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확대 :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로 밝힌 투기 목적과는 어떠한 관계가 없으므로 단일 최고세율의 중과세를 받는 것은 적합한 과세라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을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업 법인에게 장기 미분양은 공사대금 회수 뿐 아니라 PF대출 상환 등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해당 법인의 부도로 이어질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국가 전체에도 큰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쟁점규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OO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쟁점법률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광 7957, 2023.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16.4.29.부터 5년이 경과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라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6억원)를 배제하고, 법인데 대한 단일세율(2주택 이하 법인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법인 6.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각 목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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