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중-7888생산일자 2023.05.0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8.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OOO이 개시되자, 2021.11.26.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상속인 BBB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22.6.17.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세 중 OOO원을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OOO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BBB(1%의 지분)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에서 2022.8.30. 청구인에게 물납불허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으로 물납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BBB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았다.

 (3) 피상속인이 BBB에게 상환해야할 채무가 없어 근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한데도,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근저당말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승인”이라도 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 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되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속인이 아닌자의 공유지분이 있는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물납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명세는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인 중 한명인 BBB이 상속을 포기하자 2022.6.17.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와 같이 납부할세액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BBB을 대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 CCC, BBB이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청구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전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납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BBB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BBB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보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청구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 중으로 결국,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