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46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해운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선고 2020구합7797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92,9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15행의 “A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00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1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부분을 “A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1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000), 대법원은 2022. 11. 17.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22도00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