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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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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7266생산일자 2023.05.0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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