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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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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생산일자 2022.09.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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