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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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생산일자 2022.10.13.
AI 요약
요지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원 고 | AAA |
피 고 | AAAA |
변 론 종 결 | 2022. 10. 12. |
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