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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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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생산일자 2022.10.13.
AI 요약
요지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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