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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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