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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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